총급여액 300만원이고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을 때 300만원까지만 공제받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총급여액 300만원이시고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신 경우,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총급여액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납입하신 6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총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입니다. 만약 퇴직연금에도 납입하신다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 납입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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