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직원 기념품 구매 시 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9.

    법인카드로 직원 기념품을 구매하는 경우, 해당 기념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현물 급여로 간주: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념품은 현물 급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품의 가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복리후생비 처리 시 유의사항: 기념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급의 목적과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의 경조사비 등은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으나, 명절 선물 등 일괄 지급되는 기념품은 과세 대상 급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빙 및 관리의 중요성: 기념품의 구입 및 지급에 대한 증빙 서류(카드 전표, 구매 명세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지급 대상과 목적, 일자 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무상 비용 인정 및 원천징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참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관련 정보: RealDictRow([('question_id', 693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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