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8. 28.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행정상 간접강제수단: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수단입니다.
국고 귀속: 이행강제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목적: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과 대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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