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행정상 간접강제수단: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적 수단입니다.
국고 귀속: 이행강제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목적: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과 대상: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해고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