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승계 매도할 경우, 기존에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취득세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재산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년 미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산세 추징 규정은 없습니다.
매각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 혜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대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했다면, 향후 2년간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고려하여 매도 시기를 계획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포괄 승계 외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내 매각 시에는 취득세 추징 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호수별로 부과될 수 있어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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