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제공하는 선물의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소액물품(3만원 이하)은 전액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연간 5만원 이내(개당 3만원 이하)까지 광고선전비로 인정됩니다. 초과 금액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고객에게 구입액 비율에 따라 제공하는 사은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경품 수령자에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무처리 시 선물의 목적, 대상, 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