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공 시 소음 피해로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의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보상금 성격: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공사원가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피해보상금만 공사원가로 처리 가능합니다.
소득세 과세 여부: 현실적 피해 보전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성격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 합의서, 구체적 피해사실 입증 서류, 금융거래내역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민원보상금이나 사례금 성격의 지급은 접대비로 처리되며, 수령자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