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액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기관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므로, 일부 자료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 시점에 본인이 직접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하고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