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자)가 본인의 교육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육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업무 능력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입증될 경우에 한정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자기계발 목적의 교육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업 관련 교육 및 훈련: 프리랜서로서 수행하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훈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교육이 사업 수행에 필수적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경우:
일반적인 자기계발 목적: 개인적인 성장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교육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학원 등록금: 강사 등 프리랜서가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일반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관련성 및 지출 금액 인정 범위가 임의적일 수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필요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과의 관련성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