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자체 발행한 상품권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회계상 선수금(부채)으로 처리됩니다. 상품권이 실제로 사용되어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가 신고됩니다.
상품권 판매 시점:
상품권 사용 시점:
프로모션(예: 10만 원 상품권 구매 시 2만 원 추가 제공)의 경우:
주의사항:
면세 세입자의 경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의료비는 얼마인가요?
ISA 계좌 입금 내역이 홈택스 연금계좌에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