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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2026. 1. 19.

    음식점에서 자체 발행한 상품권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회계상 선수금(부채)으로 처리됩니다. 상품권이 실제로 사용되어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되어 부가가치세가 신고됩니다.

    상품권 판매 시점:

    •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회계 처리 시 선수금(부채)으로 기록합니다.
    •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 발급하지 않습니다.

    상품권 사용 시점:

    •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여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매출로 인식합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프로모션(예: 10만 원 상품권 구매 시 2만 원 추가 제공)의 경우:

    • 이는 실질적으로 20% 할인 행사로 간주됩니다.
    • 고객이 10만 원을 지불하고 1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용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실제 받은 대가인 1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예를 들어, 10만 원(부가세 포함)을 받은 경우, 사용 시점에 공급가액 90,909원, 부가세 9,091원으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 전자형 상품권(앱, 카드, 포인트 등)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확인하거나 이미 등록된 발행사와 제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품권 발행 시에는 발행자 정보, 사용처, 액면가, 유효기간, 환불 규정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사용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잡이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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