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자료를 소득 초과 또는 사망으로 인해 자동 제외하는 경우, 어떤 항목이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줘.

    2026. 1. 19.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기준 초과 또는 사망으로 인해 부양가족 자료가 자동 제외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과 관련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의 공제 자료가 모두 포함되어 제공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제외됩니다:

    1. 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등 해당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된 모든 보험료 자료가 제외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 도서·공연비,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자료가 제외됩니다.
    3. 기부금: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에 대한 자료가 제외됩니다.
    4. 의료비: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병원, 약국, 보청기 구입비용 등) 자료가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 경로 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이 본인, 경로 우대자, 장애인에 해당하고 의료비 지출액이 있다면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교육비: 해당 부양가족의 교육비(초·중·고교, 대학, 학원비 등) 자료가 제외됩니다. 다만, 취업 전 지출한 교육비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므로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주택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 주택 관련 공제 자료도 제외됩니다.
    7.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에 납입한 금액 자료가 제외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원천적으로 제외되어 근로자가 오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이 간소화자료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삭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단법인 금융결제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객이 착불로 배송비를 결제하는 경우 매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쇼핑몰 매출과 홈택스 매출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