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착불로 배송비를 결제하는 경우 매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19.

    고객이 착불로 배송비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배송비는 판매자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고객이 직접 배송업체와 거래하여 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해당 배송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1. 고객이 착불로 배송비를 지불하는 경우: 판매자의 매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고객이 상품 구매 시 배송비를 선결제하는 경우: 판매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배송비는 상품 판매 대가의 일부로 간주되어 매출에 포함되며,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택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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