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의미와 증빙 필요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9.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떠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빙 필요 여부: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별거가족: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별거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 병원비나 공과금 대납 내역, 함께 거주했던 기간의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형제자매나 조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허위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경우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요건 확인과 증빙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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