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을 알려줘.

    2026. 1. 19.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 신청 방법:

    1. 교육비 납입증명서 제출: 연말정산 시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대상 및 한도:

    • 근로자 본인: 대학원까지의 수업료 등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별도의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나이 요건이 배제되지만,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공제는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 기간(휴직 기간 포함) 중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 2025년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으나, 이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본인 교육비 공제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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