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에 4대보험 신고된 직원 A에게 본점에서 사업소득 3.3%를 별도로 신고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2026. 1. 19.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며, 별도로 사업소득 3.3%로 신고하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지점에 4대보험 신고가 된 직원에 대해 본점에서 사업소득 3.3%로 별도 신고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이중 취업 또는 이중 소득 신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며, 이는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2. 사업소득자(프리랜서)와의 구분: 3.3% 사업소득 신고는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3. 이중 신고의 문제점: 동일한 근로에 대해 4대보험과 사업소득으로 이중 신고하는 것은 세법 및 보험료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미납된 보험료, 가산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4. 실태 조사: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이중 신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3.3%로 신고된 경우, 사업주는 과거 3년간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신고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만약 해당 직원이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근무하며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각 소득의 성격에 맞게 법규를 검토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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