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한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취소(수정 발행)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료이므로 단순 삭제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발행 사유 확인: 세금계산서가 기한 이후에 발급된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착오로 인한 지연 발급, 계약 해제 등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에서 '수정발급' 메뉴를 선택하여 해당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제로 인한 취소라면 계약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발급 기한 및 가산세: 일반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는 취소 또는 정정 사유 발생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발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에 의한 이중 발행 등 일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행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된 후에는 삭제나 취소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