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798,000원은 환급 대상이 맞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나 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세목입니다. 따라서 감면받았던 세액이 폐업 등의 사유로 추징되어 본세를 다시 납부하게 되면, 해당 감면세액에 연동되어 납부했던 농특세 역시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 대상이 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에 따라 농특세의 환급은 본세 환급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