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은 정산일과 관계없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실제 사업을 종료한 날짜가 6월 9일이라면 해당 날짜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정산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편의를 위해 임의로 날짜를 늦추어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6월 9일에 폐업하더라도 6월 25일 정산 시점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폐업일인 6월 9일로 신고하는 것이 세무상 정확한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