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 또는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본급 100만원에 비과세 60만원이 포함된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100만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 보험료 산정 기준: 비과세 항목(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녀보육수당 등)은 보험료 산정 시 보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과세 60만원을 뺀 100만원이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100만원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0.9%)이 적용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비과세 60만원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보험료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과정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1,000,000원 × 9.5% = 95,000원 (근로자 47,500원 / 사업주 47,500원)
- 건강보험: 1,000,000원 × 7.09% = 70,900원 (근로자 35,450원 / 사업주 35,450원)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근로자 4,590원 / 사업주 4,590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1,000,000원 × 1.8% = 18,000원 (근로자 9,000원 / 사업주 9,000원)
주의할 점
- 위 계산은 일반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예시이며,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등에 따라 사업주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년 요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