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통지서는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문서로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 독촉장, 국세환급금통지서 등을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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