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와 동거 중인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실제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보아 산입이 가능합니다. 단, 세무 당국은 이를 가공 인건비로 악용하는 사례를 엄격히 점검하므로, 실제 근무 여부와 급여의 적정성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