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2025년 신청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구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총급여액 등이 일정 구간에 도달할 때까지는 점증하다가, 최대 지급액 구간을 지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조(점감 구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