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세액공제 적용 시 자녀 수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를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순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되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