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사업용계좌별 잔액명세서에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업용계좌의 실제 잔액을 기재해야 하며,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의 경우 잔액이 마이너스(-)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기재합니다.
사업용계좌별 잔액명세서는 사업용계좌의 투명한 관리와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약정한 한도 내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마이너스 통장 역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 중이라면, 그 계좌의 실제 상태(마이너스 잔액 포함)를 명세서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