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 시 필요한 최소 공통 정보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이며, 승인번호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 기계적 장치를 통해 발급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증빙으로,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승인번호는 모든 영수증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결제 수단에 따라 발급 방식과 기재 내용이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영수증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승인번호의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에서 생성된 승인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거래의 실시간 전송과 국세청의 거래내역 구축을 위한 필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간이 영수증 등에는 승인번호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