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은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유급 기간: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 (다태아 임신 시 75일)
지급 책임: 사업주가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나,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일정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고용보험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해당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그 지급된 금액만큼 임금 지급 의무를 대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의할 점
위 유급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실제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 등으로 인해 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유급 의무 기간은 법령에 정해진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