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폐업 시 보유 중인 상품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과세 여부: 폐업 시 남아 있는 상품은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 폐업 당시 해당 상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신고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자기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간주공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므로,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해서는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재고 조사: 폐업일 현재 남아 있는 상품의 품목과 수량을 파악합니다.
시가 산정: 폐업 당시 해당 상품을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가격(시가)을 확인합니다.
신고·납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누락 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실제로 해당 재화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