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사자의 간병인보험 비용에 대한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경우: 간병인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가입한 경우: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간병인보험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과도한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용 호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합병기준일이 2026년 6월 1일이고 합병등기일이 2026년 6월 11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