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법인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 1. 19.

    법인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산업단지 내 설립: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더라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법령에서 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본점 외 지역에 지점 설치: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에 두고, 과밀억제권역 내에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만 설치하는 경우, 본점 이전으로 인한 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점 설치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4. 5년 경과 후 부동산 취득: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본점용 건물 신축·증축 또는 공장 신설·증설 시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3배가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 다만,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설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외에 두고 지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관련 유권해석 참고)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정률세(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또는 정액세(40,200원)로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 시에는 이 금액의 3배가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이며, 등록면허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산업단지 내 법인 설립 시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간이과세자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월세 150만원에 대한 부가세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 기본공제 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에 2024년 연말정산 수정신고 시 가산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