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이전 시 등록면허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거: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정률세(자본금의 0.4%, 최저 112,500원) 또는 정액세(40,200원)로 부과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추가됩니다. 과밀억제권역 중과 시에는 이 금액의 3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