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남편)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나요?

    2026. 1. 19.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남편)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명시된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입세액 공제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인 자녀가 취업 전 사용한 현금영수증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