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남편)인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납입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로서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으로 명시된 보장성 보험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