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에 기재된 퇴사 사유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경력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치 않는 퇴사 사유 등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반영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원치 않는 정보를 포함시킨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경력 증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회사도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 시비를 가리기 위한 상세한 근로 실태 내역 등은 경력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