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6. 1. 19.

    보험설계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출하신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700만원 한도)
    •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 3% 초과 요건 및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사항: 실손보험금 등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각 항목별 공제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 본인은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소득 및 공제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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