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약관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완료된 때입니다.
그러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관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볼 수 있으나, 위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회용 렌트카 이용액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CRT 모니터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소득이 보수 외 소득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