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점에서 계약상 입금일을 용역의 제공시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상 입금일을 기준으로 용역의 제공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실제 용역의 제공 완료 시점이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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