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인한 사업장 영업정지 후 폐업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사업장이 폐업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가 가능하다면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주의 책임: 개인사업주는 임금상당액 구제명령을 이행할 당사자로, 폐업이나 개인회생절차 진행만으로 구제명령 이행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위장폐업 여부 확인: 폐업이 진정한 것인지, 노동조합 와해 등을 위한 위장폐업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장폐업으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폐업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어 각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