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네, 연금만 받으시는 부모님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연금만 수령하시더라도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연령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금만 받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 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기간에 따른 연금액은 과세 제외되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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