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형화물차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증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는 소형화물차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포터, 봉고 트럭과 같은 일반적인 화물차뿐만 아니라,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액티언 스포츠 등 차량등록증상 '소형화물'로 분류되는 차량까지 포함됩니다.
차량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등 차량 유지에 발생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