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소유한 상가건물 1층에서 카페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및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본인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2026. 1. 19.
본인 소유의 상가 건물 1층에서 직접 카페를 운영하시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불필요: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 가능: 본인 소유의 상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증빙입니다. 본인 소유의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료를 주고받는 거래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실제 임대료 수입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계산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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