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1. 19.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은 일반과세자로서, 이후 기간은 간이과세자로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간 구분:

      • 전환 이전 기간 (일반과세자):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일반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보통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전환 이후 기간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2. 재고납부세액 신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 중 이전에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 간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전환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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