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율은 1%가 적용됩니다.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이 1%로 단일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제로페이 포함) 발행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명한 세원 관리를 통해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