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6. 1. 19.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공제 관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라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적용됩니다.
- 별거 중인 부양가족이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나이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면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가족이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공제 관련:
-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부모님 등)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 단,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것이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첫걸음이며, 이후 각 항목별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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