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가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는 대상되지 않는지 확인해주세요

    2026. 1. 19.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1년에 두 번(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실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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