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식대를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식대라 할지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 이하를 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으로서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 간이과세자 전환 시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