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이러한 세액공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시 보증금 없이 옥상 임대료 1년 사용료를 1회 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0원, 월 임대료 대신 연 임대료로 기재하면 되는지 질문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재화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보험설계사에게 차량 리스는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