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작년에 입사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과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9.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작년에 직장에 입사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개인사업 기간 동안의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개인사업 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합산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개인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 계산: 개인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경우(직전 연도 수입 금액 1.5억 원 이상 등)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정확한 신고를 위해 장부를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비용 처리: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잘 챙겨야 합니다.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 세액 공제 및 감면: 각 소득 유형별로 적용 가능한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 시 반영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6. 전문가 상담: 겸업으로 인해 소득 및 비용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고 유리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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