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직원에게 세액을 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건가요?

    2026. 1. 19.

    가족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뺀 금액(실수령액)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 직원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즉,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를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

    1. 원천징수: 급여 총액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미리 공제합니다.
    2. 실수령액 지급: 원천징수 후 남은 금액을 가족 직원에게 실수령액으로 지급합니다.
    3. 세금 신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역시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적정 급여 수준으로 지급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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