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적인 공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납부하신 세금(기납부세액)이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많거나 같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하신 세금은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추가 공제 자료 제출 없이 연말정산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총급여액 300만원이고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했을 때 300만원까지만 공제받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 지원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기본공제 등록이 가능한가요?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