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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이 필요한가요?

    2026. 1. 19.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적인 공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납부하신 세금(기납부세액)이 각종 공제 항목을 적용한 결과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많거나 같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납부하신 세금은 전액 환급받게 되므로, 추가 공제 자료 제출 없이 연말정산 절차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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