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비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지급금액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5만원 초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비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22,000원을 원천징수하고 78,000원을 실제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