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로 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요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무상 수출이 자기 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해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라면,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