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수정 신고 시 관리비 중 공공요금 납부 대행에 대한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9.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수정 신고 시, 관리비 중 공공요금 납부 대행에 대한 과세 제외 기준은 해당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등)을 임차인이 직접 부담하고, 임대인이 단순히 납부만 대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수입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관리비 명목으로 실제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신고 시에는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관리비를 기재해야 하나요?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임대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