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181,198원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9.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이미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추가 공제를 적용해도 실질적인 세금 환급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181,198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금액을 의미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인지, 그리고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15%)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이 이러한 계산 과정을 거쳐 산출된 공제 대상 금액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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